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조 (관련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련 업무의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해당하는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 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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