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무업무
가.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 총괄
나.소관법령ㆍ훈령ㆍ예규 및 고시안의 법제심사
다.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라.타부처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협의
마.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 관련 지도
바.소속기관의 규칙 등 심사
사.법령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아.경찰 훈령ㆍ예규집 편찬ㆍ관리 및 법령집 관리
자.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차.경찰 법무지식정보검색시스템 운영
2.법률지원업무
가.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나.소송 관련 지원 및 법률상담
다.손실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
라.법률정보 및 판례 등의 수집ㆍ연구
마.경찰청 법률자문단의 운영
3.송무업무
가.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도
나.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도
다.헌법재판의 수행 및 지도
라.행정심판청구사건(소청관련 사건 제외)의 처리
마.구상권 업무 지도ㆍ감독
바.송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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