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9조의3 (여성안전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여성안전기획과)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여성폭력정책업무
가.범죄피해자 및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하 "사회적 약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주요 대책의 총괄 수립ㆍ지도ㆍ조정과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범죄 예방ㆍ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나.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
다.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
라.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바.여성청소년(여성안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사.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성범죄자 관리업무 포함) 재범방지 대책 수립
아.성폭력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자.「여성폭력방지 기본법」ㆍ「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 참여 및 경찰청 계획의 총괄 수립ㆍ지도ㆍ조정
차.그 밖에 사회적 약자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가정폭력정책업무
가.가정폭력범죄와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범죄의 예방ㆍ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
나.가정폭력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
다.가정폭력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
라.가정폭력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
마.가정폭력ㆍ학대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바.사회적 약자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스토킹정책업무
가.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의 예방ㆍ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
나.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
다.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
라.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스토킹ㆍ데이트폭력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범죄피해자보호업무
가.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대책의 수립ㆍ지도ㆍ조정
나.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
다.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기금 운영
라.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마.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대책 수립 및 관리
바.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에 대한 지도
사.피해자심리전문요원 및 피해자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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