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2조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수사 업무
가.스토킹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데이트폭력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
라.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
바.여성청소년범죄 수사 장비ㆍ예산ㆍ시설의 지원 및 관리
사.여성청소년범죄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아.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경찰관의 운영 및 전문교육
2.성폭력범죄 수사업무
가.성폭력ㆍ성매매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다.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
라.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마.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
바.해바라기센터의 수사관 인력 운영
사.진술분석 전문가, 속기사 제도 운영에 관한 기획
3.가정폭력학대수사업무
가.가정폭력 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나.아동학대 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다.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
마.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바.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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