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1조 (치안인공지능기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치안인공지능기반과)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자원관리업무
가.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나.경찰청 정보화사업 예산편성ㆍ집행ㆍ관리 총괄
다.지능정보화책임관(CIO) 보좌 업무
라.정보통신경찰 인력관리
마.정보화교육에 관한 업무
바.경찰청 지능정보화사업 관리ㆍ지원
사.경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기술 지원
아.경찰 지능정보화체계의 통합
자.지능정보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
차.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
카.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총괄
타.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자원 관리
2.디지털협력업무
가.디지털 서비스 통합 및 운영 협력
나.통합포털 폴넷시스템 운영
다.폴조회 시스템 운영
라.경찰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및 지원
마.전자문서시스템 등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바.모바일 정보시스템 운영
사.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3.디지털인프라업무
가.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을 위한 디지털인프라의 구축 및 발전전략 수립
나.디지털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
다.경찰 유무선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라.정보통신 장비의 보급 및 운영
마.정보통신종합지원실의 운영
4.디지털보안업무
가.디지털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나.디지털보안 감사 및 지도방문
다.암호자재 수급 및 보안 측정
라.경찰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업무
마.경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5.개인정보 보호업무 <제1210호, 2026. 8. 31.>
가.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나.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내부규정 정비
다.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관리ㆍ감독
라.영상정보처리기기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점검
마.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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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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