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2조의2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공지능서비스업무
가.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발굴 및 관리
나.치안분야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
다.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
라.치안분야 인공지능 위험 관리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
마.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바.치안분야 인공지능 개발ㆍ검증ㆍ도입
사.치안분야 인공지능 성능 개선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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