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9조의4 (청소년보호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4(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소년보호업무
가.청소년 비행방지 대책(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수립 및 관리
나.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다.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라.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마.청소년 선도ㆍ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
바.청소년경찰학교 운영ㆍ관리
사.청소년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아.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수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
자.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2.실종정책업무
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 및 경찰청 예규「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가출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
나.실종 예방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
다.실종 신고 체계의 구축과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
라.「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마.아동안전지킴이ㆍ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바.실종 및 아동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사.「안전드림 홈페이지ㆍ앱」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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