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조의2 (신규 업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신규 업무 등의 처리) 경찰청장 및 각 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부서ㆍ개인 단위로 미리 분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경찰청장은 새로운 업무 또는 미리 분장하지 못하였던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신속히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각 부서의 장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여 부가적인 사무를 분장ㆍ수행하게 하거나, 다수인이 협업하여 분담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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