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의2 (사이버범죄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이버범죄수사업무
가.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형사국 소관 범죄 제외) 수사 지휘ㆍ감독
나.사이버도박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다.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형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마.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바.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법제 업무
사.사이버범죄 수사ㆍ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
아.사이버수사경찰 조직ㆍ인력ㆍ성과 관리
자.사이버수사경찰 예산 운영ㆍ관리
차.사이버수사 통계ㆍ기록물 관리
카.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등 민원업무 처리
타.사이버수사 전문교육
파.사이버범죄 첩보 수집ㆍ분석
2.사이버성폭력수사업무
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다음 1)부터 5)까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 다만 제5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는 제외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 다만 제4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는 제외한다.
4) 2), 3)의 범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 범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범죄
나.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다.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라.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국제공조수사
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지휘ㆍ지원
바.마목과 관련한 기획ㆍ교육ㆍ제도 개선
사.가목 및 마목과 관련한 법제 업무
아.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시스템 개발ㆍ운영
3.사이버국제공조협력업무
가.사이버수사 국제공조에 관한 활동 및 지원
나.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민간기업ㆍ단체와 공조 및 협력
다.유로폴 보안통신선 관리 및 운영
라.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국제공조 관련 협력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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