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의3 (사이버테러대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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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3(사이버테러대응과)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이버테러대응업무
가.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ㆍ안보 위협("이하 사이버테러"라 한다) 사건의 수사 지휘ㆍ감독
나.계정도용, 정보통신망 침입 등 해킹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다.서비스거부공격(DDoS)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라.악성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마.백도어 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
바.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사.사이버 개인정보ㆍ위치정보침해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아.사이버테러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추진사항 관리
자.사이버테러 관련 타 부처ㆍ기관과의 정책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차.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
카.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
타.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범죄수익 환수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
파.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국제공조수사
하.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죄종별 통계 관리ㆍ분석 및 예방
거.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위협 첩보 수집 및 분석
너.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법률검토
더.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구축ㆍ관리
러.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및 분석
머.사이버테러 관련 시스템(사이버테러수사지원, 사이버테러프로파일링) 개발ㆍ운영
버.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운영ㆍ관리
서.사이버범죄 연관분석 시스템 운영ㆍ관리
어.사이버수사포털 시스템 개발ㆍ고도화
저.사이버수사 관련 어플리케이션 운영ㆍ관리
처.사이버수사ㆍ디지털포렌식 전용회선 및 사이버수사 시스템 보안 관리
커.사이버수사경찰 장비 운영ㆍ관리
터.가상자산 관련 기획ㆍ예산ㆍ교육ㆍ시스템ㆍ제도 개선 업무
2.사이버테러수사업무
가.국가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테러 사건 수사ㆍ대응ㆍ피해복원
나.사이버테러, 신종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
다.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
라.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수사
마.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건 수사
바.정보통신망에서 처리ㆍ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ㆍ훼손ㆍ침해한 사건 수사
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인하는 사건 수사
아.국가수사본부장(수사국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전국적인 사이버성폭력 사건 등)
자.사이버테러 국제공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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