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5조의2 (디지털소통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영상물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나.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다.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ㆍ분석 및 평가
마.온라인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바.경찰청 SNS 계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경찰 관련 온라인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
아.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온라인 대변인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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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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