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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4개 서식44개 공식 서식명8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인구수등통보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인구수등의 통보등조문 원문
    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
  • 제20조 · 후보자등록조문 원문
    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의 공개는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ㆍ(타)ㆍ(파)에 따른 신고서ㆍ제출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3.21, 20

별지 제2호서식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명부작성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2015.8.13>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2018.4.6> ③ 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에
  • 제11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다. <개정 2012.6.25, 2014.1.17> ⑤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⑥중앙위원회는 법 제38조제4항제5호
  • 제120조 · 명부작성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제120조(명부작성) ①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 내지 (라)에 의한다. <개정 1995.4.14, 2014.1.17>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거소투표신고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거소

별지 제3호서식

거소투표신고서, 거소·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 선상투표신고서, 거소투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조문 원문
    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7> ②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 선상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다)에,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과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의(라)에 따른다. <개정 201
    제3호서식의(라)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③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적은 후 신고요건을 갖춘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별지 제4호서식

선상투표신고서 보완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조문 원문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 중에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원에게는 지체 없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 선상투표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게 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는다. <개정 200

별지 제6호서식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명부열람조문 원문
    넷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선거인명부의 열람장소와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의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 제16조 ·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조문 원문
    2, 2009.2.19, 2012.6.25, 2014.1.17> ③ 삭제 <2014.1.17> ④ 삭제 <2014.1.17> 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7.28>

별지 제7호서식

확정된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명부의 수정조문 원문
    9>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
  • 제16의2조 ·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조문 원문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별지 제9호서식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명부작성조문 원문
    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9.2.19>
  • 제16조 ·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조문 원문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끝부분,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조문 원문
    의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
    제10호서식의(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한다. <개정 2000.2.16>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라)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9.2.19>

별지 제11호서식

후보자추천장, 후보자추천장(검인)ㆍ(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조문 원문
    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선거권자의 추천장 및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예비후보자)·(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추천서,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등록신청서,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명부, 후보자본인승낙서, 범죄경력조회신청서,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 회보서, 금치산선고 회보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후보자등록조문 원문
    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차)부터 (파)에 따른다. <개정 2005.8.4, 2006.5.10, 2010.1.25, 2015.12.24> ⑧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에 따른 피선거권 조사 의뢰 및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및 (자)에 따르고, 법 같은 조 제4
  • 제26조 · 예비후보자등록조문 원문
    에 한정한다) ②제20조제3항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7.11.22> ③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하고, 사퇴신고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5> ④ 법 제60조의2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및
  • 제71조 · 투표용지조문 원문
    <신설 2019.5.30> ④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해당 정당이 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다)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9.5.30> ⑤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

별지 제13호서식

인영신고서(규칙제21조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후보자등의 인영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규칙제21조관련)
    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한 때에는 해당 인장으로 한다. ②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등록신청서 또는 선임ㆍ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

별지 제14호서식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조문 원문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①정당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의 명

별지 제15호서식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은 사람 명단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조문 원문
    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추천 신청을 받았으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별지 제16호서식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신고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신고서,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조문 원문
    3배수 외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소에 둔다. <신설 2010.1.25> 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
    무장등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이 제3항의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적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표지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 제122조 ·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조문 원문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ㆍ선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ㆍ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ㆍ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법 제205조제1항
  • 제26의2조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조문 원문
    3제2항에 따라 그의 명함을 줄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다)에 따른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다)에 따른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교부신청은 제28조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10.1.25, 2018.1
  • 제27의2조 ·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조문 원문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①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②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에 다른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지 제17호서식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삭제 요청서, (선거벽보)·(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선거벽보조문 원문
    .16, 2004.3.12, 2005.8.4, 2010.1.25>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
    발은 선거벽보의 제출ㆍ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5> ⑩ 법 제6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ㆍ삭제요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라)에 의한다. <신설 2010.1.25> ⑪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장소에 대한 협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장소 사용승낙 등으로 갈음할 수
  • 제30조 · 선거공보조문 원문
    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2018.4.6> ⑤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바)에 따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공보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
    선거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20.1.17> ⑦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5.8.13> ⑧ 제7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
  • 제124조 ·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조문 원문
    조(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법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한다.
  • 제48의6조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조문 원문
    제48조의6(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의(마)를,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문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9.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별지 제18호서식

표지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현수막조문 원문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
  • 제43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조문 원문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 제48조 ·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조문 원문
    10.1.25> ②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거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 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 이내로

별지 제20호서식

광고게재의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신문광고조문 원문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1.7.28> ③ 삭제 <2010.1.25>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별지 제21호서식

방송광고실시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방송광고조문 원문
    제35조(방송광고) ①법 제70조(방송광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그 광고의 방송ㆍ방영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 방송광고내용의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

별지 제22호서식

후보자등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 방송연설원교체신고서, (후보자)ㆍ(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조문 원문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유가 없는 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8.4.30, 2000.2.16> ②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 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 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
  • 제60의2조 ·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조문 원문
    고) 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개정 2005.8.4>

별지 제23호서식

후보자연설의방송실시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조문 원문
    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의 실시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별지 제24호서식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속국의 지정통보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조문 원문
    8.4.30, 2000.2.16, 2004.3.12> ②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
    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⑥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ㆍ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
  • 제39조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조문 원문
    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74조제2항{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준한다. <개정 2000.2.16>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별지 제30호서식

후보자등초청대담·토론회개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조문 원문
    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와 후보자등의 참석승낙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②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임을

별지 제32호서식

선거운동용무료승차권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교통편의의 제공조문 원문
    인증을 받아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별지 제33호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의4조 · 여론조사의 신고 등조문 원문
    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3. 삭제 <2017.2.24> ②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4.2.13> ③

별지 제38호서식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조문 원문
    정책홍보물, 법 제1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공약집 및 법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기관지의 관계위원회에의 제출은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7.1.3>

별지 제40호서식

당원집회개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당원집회의 제한조문 원문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법 제1

별지 제41호서식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용),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서(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용),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ㆍ운영 신고서(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용),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한 기표소 설치 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조문 원문
    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다)에 따르고,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라) 및 제41호서식의(마)에 따른다. ②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신고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① 법 제149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다)에 따르고,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라) 및 제41호서식의(마)에 따른다. ②

별지 제42호서식

투표용지, 후보자(사퇴)·(사망)·(등록무효)안내, 선상투표용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1조 · 투표용지조문 원문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2.3.21>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
    인쇄한다. 나. 사퇴등의 시기가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인 때 :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해당 읍ㆍ면ㆍ동을 선거구역에 포함하는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따라 사전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⑧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 제85조 ·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조문 원문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①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다)에 따른다. ② 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개인의 도장을 찍는다. 이 경우 일련번호는
  • 제136의18조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조문 원문
    성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1. 대통령선거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따른 투표용지 2. 국회의원선거 별지 제59호의13서식에 따른 투표용지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

별지 제43호서식

투표용지작성·관리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1조 · 투표용지조문 원문
    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2.3.21, 2019.5.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
  • 제73조 ·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조문 원문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4조 · 투표용지에의 날인조문 원문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 제85조 ·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조문 원문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7>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 및 별지 제47호서식에 준하여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관리 및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용지의 팩시밀리 전송내역 기록을 첨

별지 제44호서식

선거 투표안내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조문 원문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①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

별지 제47호서식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1조 ·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조문 원문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거소투표 등의 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제85조 ·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조문 원문
    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7>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 및 별지 제47호서식에 준하여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관리 및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용지의 팩시밀리 전송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77조제

별지 제50호서식

사전투표록, 공개된 투표지의 표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선상투표지관리록,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84조 · 투표용지에의 날인조문 원문
    . <개정 2005.8.4, 2014.1.17> 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86조 · 사전투표조문 원문
    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5.8.13, 2021.10.22, 2025.5.8, 2026.4.22> ⑬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18.
  • 제86의2조 · 선상투표조문 원문
    송한 후에 공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3> ⑨ 법 제158조의3제8항에 따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다)에 따른다. <개정 2014.1.17>
  • 제86의3조 · 선상투표의 접수조문 원문
    58조의3제10항에 따라 선상투표지를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는데 사용하는 봉투는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준하며,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관리록은 별지 제50호서식의(라)에 따른다. 이 경우 선상투표지 관리록에는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수신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보관하되, 그 사실을 제85조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⑧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라 작성하되,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과 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는 그 선상투표지를 수신한 공무원이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
  • 제86의5조 ·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조문 원문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① 법 제158조의3제13항 전단에 따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선상귀국투표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의(마)에 따른다. ②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별지 제51호서식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승낙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투표참관인등의 신고조문 원문
    하 이 장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선거구역으로 포함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따라 신고하고, 법 제161조제3항 단서와 제162조제4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07.11.22, 2014.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따라 신고하고, 법 제161조제3항 단서와 제162조제4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07.11.22, 2014.1.17, 2023.2.24, 2025.2.20> ② 법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

별지 제53호서식

투표록,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상황, 투표참관인 참관상황,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3조 · 투표록의 서식조문 원문
    제93조(투표록의 서식) 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 제133조 ·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신설 2014.1.17, 2018.1.19, 2018.3.9> ④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인을 2개 조각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중 1개를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 날인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제134조 ·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조문 원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의한다.

별지 제54호서식

개표상황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9조 · 개표의 진행등조문 원문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14.1.17>
  • 제136의25조 · 공관 개표조문 원문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 재외투표의 개표는 선거구별로 개표하며, 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하는 개표상황표와 별지 제57호서식의(가)를 준용하는 개표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

별지 제55호서식

개표참관인신고서, 개표참관인승낙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개표참관인조문 원문
    07.11.22, 2015.8.13> ④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가)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5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07.11.22, 2015.8.13>
    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2015.8.13> ④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가)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5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07.11.22, 2015.8.13>

별지 제57호서식

개표록, 선거록, 개표 및 선거록, 집계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조문 원문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아)에 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 제134조 ·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조문 원문
    록등 서식)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의한다.
  • 제136의25조 · 공관 개표조문 원문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 재외투표의 개표는 선거구별로 개표하며, 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하는 개표상황표와 별지 제57호서식의(가)를 준용하는 개표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

별지 제59호서식

무투표통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조문 원문
    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따라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2.3.21, 2005.8.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나)에 의하여 선거당일에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법 제188조제4항, 법 제190조제3항
  • 제136조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조문 원문
    지) 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소투표자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4.1.17>

별지 제60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3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조문 원문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2.13> ⑩법 제261조제1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2.13> ⑪ 법 제261조제12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에

별지 제61호서식

불법[시설]·[선전]물표시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5조 · 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조문 원문
    등) ①각급위원회는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에 규정된 불법시설물등을 발견하고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별지 제62호서식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 출석요구,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포상금 지급 추천, (기탁금)·(보전비용)·(포상금)반환고지서, (통신자료)·(전화자료) 제출요청 승인신청, (통신자료)·(전화자료) 제출요청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143의3조 · 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조문 원문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62호서식의(다)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각급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
  • 제143의4조 ·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조문 원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추천은 별지 제6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 제144의2조 ·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조문 원문
    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의한다.
  • 제146의2조 ·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조문 원문
    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의 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가)의 소명서를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
  • 제146의3조 ·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조문 원문
    한다. <신설 2000.2.16> ⑥위원ㆍ직원이 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나)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 제146의4조 ·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조문 원문
    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바)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사)에 의한다. ⑤제146조의3(선거범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바)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사)에 의한다. ⑤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제8항의 규정은 이 조의 증표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0>
  • 제143의10조 ·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262조의3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을 해당 신고자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

별지 제64호서식

요양보상청구서, 장제보상청구서, 장애보상청구서, 유족보상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6의6조 ·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조문 원문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9.5.30, 2023.7.31> ③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64호서식의(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해당 선거사무종사자를 위촉한 위원회(투표사무원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