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인구수등통보서
근거 조문
- 제2조 · 인구수등의 통보등조문 원문
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
- 제20조 · 후보자등록조문 원문
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의 공개는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ㆍ(타)ㆍ(파)에 따른 신고서ㆍ제출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3.2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