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법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4조 ·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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