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4조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법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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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삭제 요청서, (선거벽보)·(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선거공보 발송
<개정 2026. 4. 22.>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정당명: 3. 후보자성명: 4. 제출내역: 품명 | 작성수량 | 제출하여야할 수량(가) | 제출수량 (나) | 부족수량 (가-나) |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ㆍ대상ㆍ지역 | 비고 선거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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