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8조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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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61조제2항과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선거구역으로 포함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따라 신고하고, 법 제161조제3항 단서와 제162조제4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1조제2항과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선거구역으로 포함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따라 신고하고, 법 제161조제3항 단서와 제162조제4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07.11.22, 2014.1.17, 2023.2.24, 2025.2.20>
②법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등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제161조제4항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투표참관인등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③삭제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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