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1조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제작정당명과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법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공약집의 앞면에는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③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 법 제1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공약집 및 법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기관지의 관계위원회에의 제출은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7.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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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개정 2010.1.25>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명 | 배부가능수량 | 배부수량 | 배부방법 | 비고 정강ㆍ정책홍보물 | | | | 정책공약집 | | | | 정당기관지 | | | | 년 월 일 (실시하는)ㆍ(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서…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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