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의2조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의 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가)의 소명서를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②각급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제1항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각 소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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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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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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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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