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7>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 선상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다)에,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과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의(라)에 따른다. <개정 2014.1.17>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적은 후 신고요건을 갖춘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고 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 중에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원에게는 지체 없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 선상투표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게 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는다. <개정 2008.2.29, 2009.2.19, 2012.6.25, 2014.1.17, 2015.8.13>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이 법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다. <개정 2012.6.25, 2014.1.17>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중앙위원회는 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04.3.12, 2005.8.4, 2012.6.25, 2014.1.17>
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ㆍ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9, 2012.6.25, 2014.1.17>
제3항에 따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로 적고,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신고인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각각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우체국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선상투표신고서(팩시밀리로 신고한 선상투표신고서를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라 한다)를 배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팩시밀리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를 접수하여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의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거소투표신고서철 또는 선상투표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9.2.19, 2014.1.17, 2015.8.13>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이 지난 후에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보낸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한다. <신설 2012.6.25, 2014.1.17, 2015.8.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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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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