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6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소투표자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4.1.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