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소투표자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4.1.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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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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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 · 무투표통지
[별지 제59호서식의(가)] <개정 2014.1.17> 무투표통지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국회의원지역구)는 후보자수가 (1인이므로)·(의원정수와 같으므로)·(의원정수에 미달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주 1. 이 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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