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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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소투표자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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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소투표자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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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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