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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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는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 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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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 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중앙위원회는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관할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에게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④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출력ㆍ보관 및 인계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봉함ㆍ봉인을 해제하고 통보 사실을 기재한 후 다시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수정 과정의 정당추천위원 참여에 관하여는 제5항 후단을 준용한다.
⑦읍ㆍ면ㆍ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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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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