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 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중앙위원회는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관할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에게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④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출력ㆍ보관 및 인계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봉함ㆍ봉인을 해제하고 통보 사실을 기재한 후 다시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수정 과정의 정당추천위원 참여에 관하여는 제5항 후단을 준용한다.
⑦읍ㆍ면ㆍ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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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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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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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2018년 대전광역시장선거의 사전투표 관리 등에 관한 甲의 선거무효 주장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사무 관리집행 위반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6조의2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확정된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개정 2015.8.13.> 확정된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투표구명 | 등재번호 | 성명 | 오기사항등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주 : 1. “오기사항등”란에는 오기ㆍ선거권이 없는 자ㆍ사망자등에 대한 사실을…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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