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 (예비후보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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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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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1.22, 2009.2.19, 2010.1.25, 2015.8.13>
1.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2.가족관계증명서
3.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
4.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제20조제3항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7.11.22>
③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하고, 사퇴신고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3.25>
④법 제60조의2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과 전과기록의 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5>
⑤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60조의2제9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당적 보유 여부 조회를 정당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⑥법 제60조의2제10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제20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8.13>
⑦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5.8.13>
⑧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ㆍ신고ㆍ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3.2, 2010.1.25, 2011.7.28,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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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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