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이하 이 조에서 "선거벽보등"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5.8.4, 2007.1.3, 2007.11.22, 2010.1.25>
②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거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 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 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14, 2010.1.25, 2011.7.28>
③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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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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