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5조 (공관 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재외투표관리관은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를 선거일 오후 6시(법 제155조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에는 오후 7시 30분을 말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도착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재외위원회가 공관에서 개표하도록 결정(개표일시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관할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재외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를 개표개시 전까지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개표일 전일까지 제95조제1항에 준하여 개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재외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된 개표일시에 공관에서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투표의 포장ㆍ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 회송용 봉투수를 계산하여 재외투표소투표록에 기재된 회송용 봉투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재외투표의 개표는 선거구별로 개표하며, 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하는 개표상황표와 별지 제57호서식의(가)를 준용하는 개표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재외위원회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선거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를 공표하고, 전산조직(모사전송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개표상황표를 보고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즉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외위원회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중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21.10.22>
1.재외투표소투표록
2.재외선거관리록
3.개표록
4.투표지 및 회송용봉투
5.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재외선거인명부등,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등
중앙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인수한 서류 중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해당 서류를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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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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