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5조 (공관 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재외투표관리관은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를 선거일 오후 6시(법 제155조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에는 오후 7시 30분을 말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도착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②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재외위원회가 공관에서 개표하도록 결정(개표일시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관할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재외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를 개표개시 전까지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재외투표관리관은 개표일 전일까지 제95조제1항에 준하여 개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재외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된 개표일시에 공관에서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투표의 포장ㆍ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 회송용 봉투수를 계산하여 재외투표소투표록에 기재된 회송용 봉투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재외투표의 개표는 선거구별로 개표하며, 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하는 개표상황표와 별지 제57호서식의(가)를 준용하는 개표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⑦재외위원회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선거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를 공표하고, 전산조직(모사전송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개표상황표를 보고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즉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재외위원회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중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21.10.22>
1.재외투표소투표록
2.재외선거관리록
3.개표록
4.투표지 및 회송용봉투
5.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재외선거인명부등,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등
⑨중앙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인수한 서류 중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해당 서류를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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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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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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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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