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8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1.대통령선거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따른 투표용지

2.국회의원선거

별지 제59호의13서식에 따른 투표용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5.12.24>
재외투표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의11제4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해당 공관의 명부(정보저장매체에 담아 보관한 경우에는 출력한 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함께 투표용지원고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를 즉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8조의17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에게는 그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공관의 명부와 투표용지원고를 담은 정보저장매체를 인계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인쇄ㆍ복사하는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되, 그 투표용지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고,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청인의 날인은 인쇄ㆍ복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2015.12.24>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소 입구에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의 사용 사실과 그 투표용지의 사본을 게시하여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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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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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