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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 ·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한국방송공사는 법 제73조(경력방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지정하여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별지 제24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을 이용하는 때에는 지역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점, 그 밖의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한다. <개정 2004.3.12, 2015.12.24>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ㆍ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경력방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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