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3조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