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3조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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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투표용지작성·관리록
<개정 2017. 1. 23.> 년 월 일 실시 ○○선거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내지) 1. 투표용지 인쇄상황 가. 인쇄수량 | 인쇄매수 | 인쇄내역 | 비고 선거인명부에등재된선거인수 (가) | 가산 매수 (나) | 인쇄매수 (가+나) | 일련번호인쇄투표용지 (다) | 무번호투표용지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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