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8조 (당선증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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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 · 당선증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3.3.27> 증 제 호 당선증 소속정당명 성명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주 1. “○○선거에서” 다음에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또는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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