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의10조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262조의3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을 해당 신고자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8.1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각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내야 한다.
각급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긴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을 국가에 내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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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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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