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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0조 · 명부작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명부작성)

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 내지 (라)에 의한다. <개정 1995.4.14, 2014.1.17>
동시선거에 있어서 거소투표신고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거소투표신고로 한다. <개정 2014.1.17>
동시선거에서 선거권자 중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 이 경우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1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비례대표 선거권자""는 ""○○ 선거권자""로 한다. <신설 2011.11.30, 2014.1.17,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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