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0조 (명부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 내지 (라)에 의한다. <개정 1995.4.14, 2014.1.17>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거소투표신고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거소투표신고로 한다. <개정 2014.1.17>
③동시선거에서 선거권자 중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 이 경우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1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비례대표 선거권자""는 ""○○ 선거권자""로 한다. <신설 2011.11.30, 2014.1.17, 2015.8.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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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지 제2호서식]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년 월 일 실시 ○○선거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정 : 년 월 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제○투표구분(○책중○권) ○○구·시·군의 장 [인] 주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제120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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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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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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