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2조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ㆍ선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ㆍ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ㆍ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첩부ㆍ게시하는 선전물은 공동설치한 후보자마다 각각 첩부ㆍ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신고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신고서,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선거
[별지 제16호서식의(가)] <개정 2017. 1. 23.> |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공동설치)ㆍ(변경)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 소재지 | (설치)ㆍ(공동설치)ㆍ(변경) | 연월일 | 전화번호 | 비고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제1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