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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2조 ·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2조(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ㆍ선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ㆍ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ㆍ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첩부ㆍ게시하는 선전물은 공동설치한 후보자마다 각각 첩부ㆍ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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