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2조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ㆍ선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ㆍ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ㆍ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ㆍ선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ㆍ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ㆍ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첩부ㆍ게시하는 선전물은 공동설치한 후보자마다 각각 첩부ㆍ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4, 2010.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