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0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9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다)에 따르고,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라) 및 제41호서식의(마)에 따른다.
②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신고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신고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의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요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바)에 따르며, 정당등이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에게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서 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기관ㆍ시설의 장이 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기표소의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기관ㆍ시설의 장은 법 제149조제7항에 따라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기표소
2.투표참관에 필요한 좌석
3.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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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용),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서(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용), 거소투표신고인 수
[벌지 제41호서식의(가)] 삭제 <2014.1.17> [벌지 제41호서식의(나)] 삭제 <2014.1.17> [별지 제41호서식의(다)] <개정 2014.1.17>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신고용)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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