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의5조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법 제158조의3제13항 전단에 따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선상귀국투표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의(마)에 따른다.
②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상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선상투표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