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의5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8조의3제13항 전단에 따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선상귀국투표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의(마)에 따른다.
②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상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선상투표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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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 · 사전투표록, 공개된 투표지의 표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선상투표지관리록,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
<개정 2021. 10. 22.> 년 월 일 실시 ○○선거 사 전 투 표 록 ○○읍ㆍ면ㆍ동 사전투표소 (내 지) 1.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가. 사전투표소설치장소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장소: ) 나. 사전투표소운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사전투표소설비에 관한 시정요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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