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 (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2015.8.13>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2018.4.6>
③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별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의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5.8.13>
④삭제 <2021.10.22>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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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의(가)]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투표구명 | 인 구 수 ( 년 월 일 현재)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 | 세 대 수 | 비 고 계 | 남 | 여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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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제11조제4항·제120조제1항관련),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년 월 일 실시 ○○선거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정 : 년 월 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제○투표구분(○책중○권) ○○구·시·군의 장 [인] 주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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