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조 (명부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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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이하 "인터넷열람"이라 한다)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이하 "인터넷열람"이라 한다)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인터넷열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5.8.4, 2006.3.2, 2011.7.28>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선거인명부의 열람장소와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의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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