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의4조 (여론조사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에 대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2.13, 2017.2.24>
1.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하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3.삭제 <2017.2.2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4.2.13>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1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2.3.2, 2014.2.1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법 제108조제13항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7.2.24>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7.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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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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