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의4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6.3.2>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삭제 <2006.3.2>
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상급위원회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1.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
3.포상금액에 관한 의견
4.기타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상급위원회는 지체없이 그에 대응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추천은 별지 제6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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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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