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 (당원집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3.삭제<2010.1.25>
②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당원집회의 표지의 매수는 1매로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③정당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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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당원집회개최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5.8.4> 당원집회개최신고서 1. 주최정당 2. 개최내역 집회명 | 개최일시 | 개최장소(소재지) | 참석대상자수 | 비고 | | | |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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