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63조 (당원집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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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3.삭제<2010.1.25>
②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당원집회의 표지의 매수는 1매로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③정당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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