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 신체장애등급표 및 신체장애등급별장애보상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범위안에서 각각 지급한다.
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개정 2023. 7. 31.> 신체장애등급표 장애 등급 | 신체장애의 정도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정 2023. 7. 31.> 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표 장애등급 | 보상한도 제1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 1000/1000 이내 제2급 | 927/1000 이내 제3급 | 854/1000 이내 제4급 | 781/1000 이내 제5급 | 708/1000 이내 제6급 |…
<개정 2025. 12. 5.> 요 양 보 상 청 구 서 1. 소속 및 신분(주소)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상병명 4. 상병의 경과 5. 요양의 내용 6. 소요 요양비 내용 합계 원 위의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병원 또는 진료소 명 칭: 주 소: 확 인 자 직 명: 성 명: (인) 1. 부상 또는…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ㆍ 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호봉 1 | 4,656,100 | 4,191,600 | 3,781,700 | 3,241,200 | 2,896,400 | 2,389,500…
(단위: 천원) 구분 | 연봉액 | 구분 | 연봉액 대통령 | 271,772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54,932 국무총리 | 210,690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52,696 부총리 및 감사원장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