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인쇄하여 교부하는 때의 검인의 청인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추천장의 검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거구명ㆍ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추천장만을 검인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인쇄한 추천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추천장에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교부하되, 검인 또는 교부매수는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 이내로 한다. 다만,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선거권자의 추천장 및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