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현수막)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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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개정 2022. 1. 26.> 표지교부신청서 구분 | 신청수량 | 종류 | 규모(규격) | 비고 현수막 | | | | 선거벽보등 부착용 | 자동차 | | | | 선박 | | | | 공개장소연설ㆍ대담용 | 자동차 | | | | 확성 장치 | 자동차 부착용 | | | 정격출력 : 음압수준 : | 휴대용 | | |…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5.8.13.> 현수막 등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표지 번호: 2. 분실일시: 3. 분실장소: 4. 분실사유: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제67조에 따른 현수막)․(「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개정 2015.8.13.> | 현수막ㆍ자동차ㆍ선박ㆍ확성장치의 표지 | | | 주 : 1. 표지의 바깥 지름은 현수막ㆍ선박 20㎝, 자동차 14㎝,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12㎝로 하고, 색상과 글씨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하며, 표지를 첩부하는 선전물 등의 종류(현수막ㆍ자동차ㆍ선박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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