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9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8조제2항ㆍ법 제190조제2항 및 법 제191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따라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2.3.21, 2005.8.4, 2010.1.25, 2011.7.28, 2014.1.17>
②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88조제3항 또는 법 제190조제3항 및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나)에 의하여 선거당일에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③법 제188조제4항, 법 제190조제3항 및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이 없거나 그 의원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와 하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5.8.4, 2010.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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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 · 무투표통지
[별지 제59호서식의(가)] <개정 2014.1.17> 무투표통지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국회의원지역구)는 후보자수가 (1인이므로)·(의원정수와 같으므로)·(의원정수에 미달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주 1. 이 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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