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2조 (개표참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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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개표소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정당은 6명, 해당 무소속후보자는 3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개표소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정당은 6명, 해당 무소속후보자는 3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2019.5.30>
②법 제181조제5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소지(선거인명부에 적힌 주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에 한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③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ㆍ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81조제8항에 따라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2015.8.13>
④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가)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5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07.11.22,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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