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조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9.2.19, 2014.1.17>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한다. <개정 2000.2.16>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라)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9.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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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끝부분,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선상투표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별지 제10호서식의(가)] (표지) <개정 2014.7.29> (선거인)ㆍ(거소투표신고인)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1. 이 사본은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른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ㆍ이중등재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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