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4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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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3 · 투표록,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상황, 투표참관인 참관상황,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개정 2022. 4. 20.> (표지) 년 월 일 실시 ○○선거 투 표 록 ○○읍ㆍ면ㆍ동 제○투표소 (내지) 1. 투표용지 보관ㆍ관리상황 (1) 보 관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2) 보 관 장 소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장소: ) (3) 수령ㆍ보관 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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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7 · 개표록, 선거록, 개표 및 선거록, 집계록
년 월 일 실시 ○○선거 개 표 록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주 :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란 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 등으로 기재한다. (내지) 1. 개표관리상황 가. 개표소 설치장소 | (구·시·군) (읍·면·동) 리 번지 (장소 : ) 나. 위원참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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