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조 · 명부의 수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명부의 수정)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ㆍ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후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상황을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확정상황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2014.1.17>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해당 신고서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대조ㆍ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09.2.19, 2012.6.25, 2014.1.17>
삭제 <2014.1.17>
삭제 <2014.1.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