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조 (명부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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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ㆍ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ㆍ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②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후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상황을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확정상황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2014.1.17>
⑤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해당 신고서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대조ㆍ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8.4, 2009.2.19, 2012.6.25, 2014.1.17>
⑥삭제 <2014.1.17>
⑦삭제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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