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6조 (교통편의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통령후보자는 중앙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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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선거운동용무료승차권발급신청서
선거운동용무료승차권발급신청서 1. 정당명 | 2. 후보자성명 | 3. 후보자등록연월일 | 4. 무료승차권신청매수 | 매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3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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