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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34조 · 신문광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신문광고)

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1.7.28>
삭제 <2010.1.25>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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