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4조 (신문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1.7.28>
③삭제 <2010.1.25>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⑤삭제 <2000.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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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3 ·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2011.7.28>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교 부 신 청 수 량 | 비고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당 | | | | | | | | | 대표자○○○ | | | | 신청인 | | | |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광고게재의인증
[별지 제20호서식의(가)] 삭제 <2010.1.25> [별지 제20호서식의(나)] <개정 2005.8.4> 인증 제 호 광고게재의 인증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 위의 (정당)․(후보자)는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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