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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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당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의 명단, 경선방법, 경선결과 순위, 경선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및 그 사유 등(이하 이 조에서 "당내경선 결과"라 한다)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③정당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내경선 결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여부 등을 해당정당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정당은 그 결과나 자격상실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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