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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 ·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3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5.8.13, 2018.1.19>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4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교부한다. <개정 2002.3.21, 2005.8.4, 2010.1.25>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ㆍ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거구"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하나의 읍ㆍ면ㆍ동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되거나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및 그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속한 선거구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1.19, 2018.3.9>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인을 2개 조각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중 1개를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 날인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4.1.17>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하나의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선거의 수, 투표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2개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6.3.2, 2010.1.25, 2014.1.17>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이동약자 등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투표용지의 교부순서에 따라 2회로 나누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약자 등 선거인은 먼저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여 봉투에 넣고 운반함에 투입한 후, 나머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하여 봉투에 넣고 운반함에 투입한 다음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지정된 자는 투표참관인과 투표소로 이동한 후 운반함에서 봉투를 꺼내어 해당 선거의 투표함에 각각 봉투째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2>
2개이상의 선거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개표하는 경우 개표하는 도중에 어느 한 선거의 개표가 중단된 경우라도 다른 선거의 개표는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2010.1.25, 2014.1.17>
법 제216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단위로 개표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의 경우에도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개표하여야 하며, 후보자별 득표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이 읍ㆍ면ㆍ동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따라 공표한다. <신설 2002.3.21, 2005.8.4, 2010.1.25, 2011.7.28, 2014.1.17,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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