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5조 (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는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에 규정된 불법시설물등을 발견하고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②각급위원회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ㆍ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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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1 · 불법[시설]·[선전]물표시문서식
불법(시설)·(선전)물 표시문서식 불법(시설)·(선전)물 이 선전물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시설)·(선전)물입니다. (설치자)·(첩부자)는 즉시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 ○○○ - ○○○○) | | | 적색 | | | | 흑색 | 주 1. 규격은 불법(시설)·(선전)물의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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