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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5조 · 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5조(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각급위원회는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에 규정된 불법시설물등을 발견하고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각급위원회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ㆍ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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