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조 (방송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방송광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그 광고의 방송ㆍ방영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 방송광고내용의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④삭제 <2000.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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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방송광고실시통보
(○○방송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목 방송광고 실시통보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방송사가 실시하는 방송광고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광고주 | 방송시설명 | 광고일시(부터~까지) | 광고내용 요지 | 비고 | | | |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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